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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 창구. 뉴스1

다음 달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해서 제시하면 된다. 건보 자격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부분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어서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 등에 이른다.

지난해 2월 정부는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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