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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복면가왕> 방송화면. MBC 제공


MBC가 7일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영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뒤로 미뤘다. 내부적으로 ‘조국혁신당 기호(9번)가 연상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미세먼지 1’ 보도에 법정 제재를 내린 점 등이 ‘위축효과’를 불렀다는 우려도 나온다.

MBC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4월7일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은 제작 일정으로 인해 결방된다”며 “(해당 회차는) 14일에 방송될 예정이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복면가왕>은 출연자가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 시청자들이 누구인지 추리하는 예능방송으로, 2015년 4월5일 처음 방영됐다.

이날 예정됐던 방송은 MBC <복면가왕>의 9주년 특집 방송이다. 9주년 특집 방송 구성도 만화 <은하철도999>의 주제곡을 부르는 등 ‘9’를 강조하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MBC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방송 결방에는 ‘총선을 앞두고 괜한 트집이 잡힐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숫자 ‘9’가 조국혁신당의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선방위가 MBC의 ‘미세먼지 1’ 보도 등에 법정 제재를 의결한 점 등이 ‘사전검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방위는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파란색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MBC <뉴스데스크> 2월27일 방송분에 ‘관계자 징계’ 제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호(1번)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전한 MBC <뉴스데스크> 3월20일 보도 역시 선방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MBC 관계자는 “미세먼지 1도 트집을 잡는데, 괜한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 심의, 편성, 제작진까지 논의해 선거 끝나고 방송하기로 했다”며 “방심위 등이 얼마나 MBC를 탄압했으면 이렇게 사전검열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했다.

선거 관련 표현을 둘러싼 ‘사전검열’은 실제 투표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국 투표소에 ‘대파 반입은 불가하다’는 문건을 내려보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지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이라며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사전투표소 이어진 ‘대파 행렬’…막아선 선관위 관계자 “지침이라 반입 금지···죄송”4·10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5~6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는 ‘대파 인증’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소 내 정치적 목적의 대파 반입 금지’ 원칙이 알려지면서...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4040715000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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