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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 범위 외 휴대전화 정보 ‘통째 저장’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현직 부장검사가 지난해 논문을 통해 ‘통째 저장’ 근거가 되는 대검찰청 예규가 대법원 판결과 입장이 달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황성민 전주지검 형사2부장은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압수된 전자정보의 재압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이라는 논문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에 게재했다. 황 부장은 ‘압수된 전자정보 이외 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재압수 허용은 위법하다’(2022도10452) 등의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황 부장은 ‘통째 저장’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 재현 등을 위한 필요성으로 최소한 판결 확정 전까지는 별건에 대한 전부 이미지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이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압수된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것 자체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통째 저장’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이 대법원 판결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황 부장은 “(대검 예규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라고 적었다. 예규에 통째 저장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예외로 공범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때나 내란·외환죄 등 특정 죄목의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통째 저장’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특정 수사기관이 타 수사기관의 서버를 탐색하며 별건 증거를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 ‘보존기한이 경과해 적법하게 확인 못 하는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확보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황 부장은 대검 예규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①‘통째 정보’가 아닌 ‘선별 정보’에 한해 ②원본 스마트폰이 없고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만 보관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③본건과 별건 사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 재압수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지난 대선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동의 없이 압수 범위 외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디넷에 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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