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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합뉴스

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5월20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도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하려면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보통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는 정도다.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는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병·의원에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기존 증명서 외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본인 확인 수단이 있어도 된다. 신분과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9살 미만이나 응급환자처럼 증명서나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나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회송을 받은 환자,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등도 본인 확인 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런 예외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견을 듣고 있다.

본인 확인을 강화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으로 파악했다. 이런 부정수급을 차단하고자 지난해 4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년 유예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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