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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738건 입찰서 담합 행위 적발
관련 입찰 매출액 2조원 달해
공정위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

한샘의 주방가구. /한샘 홈페이지 캡처

건설사가 발주한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국내 가구사들이 대거 담합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국내 31개 가구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짰다.

빌트인 특판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신규 주택 공급 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구 비용은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구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이 입찰 참여 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의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된 낙찰 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금액을 일부 높여서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가구업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 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로 공모한 고질적인 담합”이라며 “관련 매출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이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한샘 211억5000만원, 한샘넥서스 41억1600만원 등 한샘 계열에 253억원이 부과됐다.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현대엘엔씨 6억4100만원 등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에 198억원이 부과됐다. 이 외에 에넥스가 173억9600만원, 넵스 97억8500만원, 넥시스디자인 49억5400만원, 우아미 32억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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