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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술품 가치 제대로 평가받기 위함”
투자자들 “실권주 발생 우려해 정보 감춰”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투게더아트가 대외적으로 공개해 오던 청약 경쟁률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각투자 시장에서 청약 경쟁률은 상품의 인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투자자는 청약률을 토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업체가 자금 모집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사실을 감추려고 청약률을 비공개로 바꿨다고 비판한다.

투게더아트의 2호 투자계약증권인 조지 콘도의 ‘광기의 지평선(The Horizon of Insanity)’ 주요 정보. /투게더아트 증권신고서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지 콘도의 ‘광기의 지평선(The Horizon of Insanity)’에 대한 일반 청약을 진행하면서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약률 비공개 방침에 대해 투게더아트는 “기초자산(미술품)의 가치가 아닌 모집률에 따라 투자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작품 고유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모집률 수치만 보면서 투자할지 가늠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미술품 조각투자업체도 청약 과정을 거친다. 조각투자업체의 청약은 업체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주식과 같은 개념)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다.

청약률은 당초 회사가 미술품을 바탕으로 모집하려는 금액 대비 실제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다. 청약률이 100%면 회사가 모으려는 액수만큼 돈이 모였다는 뜻이다. 설립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 시장에서는 청약률이 100%만 넘어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게더아트는 첫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청약 화면을 통해 누적 신청 금액과 청약률을 공개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정책을 바꿨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선 투게더아트가 1호 상품에서 목표했던 금액만큼 투자금을 모으지 못하자 2호 상품 청약 때는 아예 경쟁률 정보를 감춘 것이란 말이 나온다.

실제로 이 업체는 첫 번째 청약 당시 4.17%의 실권주를 떠안은 바 있다. 실권주란 누구에게도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란 뜻으로, 당초 회사가 목표했던 금액보다 투자금이 적을 때 생긴다. 현재 청약이 끝난 2호 상품에서도 실권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미술품 조각투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는 전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투자자가 청약률을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투게더아트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한 투자자에 한해서만 개별적으로 청약률을 알려주고 있다. 청약 기간에 업체와 통화하지 못한 투자자는 청약 종료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마치면 업체는 ‘증권발행실적신고서’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신규 상장사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을 증권사마다 자사 트레이딩시스템에 기재한다.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공개되는 덕에 투자자는 해당 공모주의 흥행 성공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고, 어느 증권사에 투자해야 공모주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투자자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트렌드는 정보의 실시간 공개이며, 이 때문에 그동안 경쟁률을 제공하지 않았던 중소형 증권사들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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