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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찬 아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군을 2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가슴 부위를 맞은 B군은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B군이 이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어로 자신의 허리를 친 것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B군에게 "아빠를 때려놓고 휴대전화 보니까 좋으냐"고 나무랐으나 B군이 대답하지 않자 이같이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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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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