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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위반 혐의 A씨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A씨 글이 10대 학생 극단적 선택 책임 가볍지 않아
실제 자살할 것을 알았을지 불분명···만20세이하인 점 고려
유족, “유해정보 多에도 성인인증 無···기성세대 현실 몰라”
낮은 처벌, 청소년보호책이나 범죄 사라지는 데 걸림돌 작용

[서울경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족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행동이 큰 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 판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처분도 내렸다.

A씨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이란 아이디로 D가스를 이용한 자살 방법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자살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댓글로 대화하는 등 10대 학생인 B씨에게 극단적 선택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게 아버지 C씨의 주장이자 고소 요지였다. 자살예방법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신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가 D가스로 자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B씨가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댓글을 종합할 때 ‘A씨가 B씨와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D가스 구매처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온라인을 이용, B씨와 자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B씨의 사망에 대해 A씨 책임이 결과 가볍지 않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길 만한 자료가 없고, B씨가 실제 자살할 것으로 확실할 만한 정보를 A씨가 가지고 있었는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근거로는 A씨가 B씨 추정 자살 시점 이후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댓글을 꼽았다. A씨가 자살을 의도했다 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치 못해 해당 행위가 자살방조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범행 당시 A씨가 만 20세도 되지 않았고, 조울증을 앓았던 점도 고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 건강 혁신 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유족 C씨는 다소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이 법리에 따라 선고를 내리기는 했지만, 낮은 수위의 처벌이 자칫 사건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우려다. 이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두면 처음에는 사소한 균열이지만 이를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한다’는 내용을 뜻한다.

C씨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인터넷 공간은 유해한 정보가 많지만, 성인인증을 하지 않아 나이 구분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며 “이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점 등 기성세대가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등) 이 같이 선고가 될 경우 (피의자들은) 다른 인터넷 공간에 ‘별거 아니었다’는 글을 올릴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피의자들이) 스스로 한 행동이 큰 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온정주의’에 따른 판결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성인인증 등 청소년 보호책을 만들거나, 이들 범죄가 사라지게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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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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