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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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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혼한 아내가 과거 거액의 보험금과 분양권을 숨겼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자칭 투자 귀재인 아내 B씨와 연애해 결혼까지 골인했다.

연애 시절부터 A씨의 월급과 재산을 알고 싶어 하던 B씨는 혼인하자 돈 관리를 명목으로 A씨의 월급을 모두 가져갔다. 부동산과 자동차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고 A씨는 월 30만원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

A씨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면 B씨는 되레 자신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다. 이후 A씨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음에도 B씨는 이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가 이혼을 결심한 순간이 찾아왔다. B씨에게 '월급이 올라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했고 이 일로 이들은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별거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전처가 자신 몰래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과연 다시 재산 분할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과정 중 알지 못했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2년 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판례에 따르면 2년이 지난 후 알게 된 은닉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송미정 변호사는 "A씨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재산조회 등을 마친 후 누락된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까지 해야 전부인 B씨의 은닉재산에 대해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원칙상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주식이나 차량·부동산·가상화폐 같은 재산의 가액은 협의 이혼 신고일 혹은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로 고정된다"며 "법원은 이제 협의 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와 재산분할 청구 시 시세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시세 차이를 기여도에 참작해 조절하는 방법으로 공평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비트코인 자체를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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