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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군 복무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금된 것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황주홍 전 국회의원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1976년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형이 확정될 때까지 410일간 구금됐다.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황 전 의원은 군 복무 시절 지인에게 "자유의 유보는 인권의 유린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제군주 지위에 있어 노래가 교과서에 실렸다"는 등을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가 위헌 결정되고, 황 전 의원은 이를 토대로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금 8천500여만원 등을 받았다.

황 전 의원과 형제자매들 4명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1심에서 총 4억여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지만, 황 전 의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부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 전 의원 등은 2022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9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 사유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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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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