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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딸 얼굴에 다른 사람 나체사진 합성해
고소 5개월 만에 가해자 검거···같은 학교 학생
경찰 “미성년자라 신원 밝힐 수 없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경제]

다른 사람의 몸에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교 3학년인 딸의 얼굴을 누군가 음란사진과 합성해 공유했다며 분통을 터뜨린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씨는 지난해 9월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 B양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B양은 친구로부터 전해받은 사진을 A씨에게 보여줬다. 사진 속 배경은 A씨의 집이었고 분명 얼굴도 B양이었으나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 합성돼있었다.

피해자는 B양뿐만이 아니었다. B양이 받은 사진 중에는 다른 친구들의 사진도 있었다. 피해자가 최소 5~6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양과 친구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익명의 채팅 참가자들은 음란성 말을 이어갔다. 사진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으며 대화 참가자들은 서로 음란행위를 권유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이러한 합성 사진은 40여 장에 달했으며 조작된 음란 영상도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A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가해자는 5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신원을 밝힐 수 없고 딸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그게 더 공포스럽다”며 딸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서 마주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양지영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가 갈수록 발달해서 음란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쉬워졌다”며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한 번 유포되면 쉽게 확산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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