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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큰 물품은 투표소 출입 안 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사전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논란에 대해 특정 물품의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출입할 것을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이에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각 시·군·구 선관위에 공문을 통해 ‘선거인이 정치적 표현물(대파 등)을 소지한 채 (사전)투표소 출입’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야권에서 공세 수단으로 사용해온 대파를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로 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가 자유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중·성동을을 찾아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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