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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반입 금지’ 논란에 보도자료
야권 지지용 ‘대파 헬멧’ 등은 불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대파 헬멧’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일 4·10 총선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논란과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이유로 유권자가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오는 행위 자체를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투표소에 ‘대파 헬멧’ 등을 들고 오는 행동을 허용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을 보러 나간 김에 투표장에 들린 유권자가 ‘장바구니에 든 대파’를 들고 오는 경우처럼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반입이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쪽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논란 자체가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파를 갖고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유권해석 질의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대파든 다른 무엇이 됐든 투표소 반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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