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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중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가 공개됐을 경우 무효인 만큼 촬영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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