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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를 위반한 통학버스에 11살 아이가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통학버스 기사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4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통학버스를 몰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B 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통학버스에는 학생 2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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