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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상대로 미국 증권 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일(현지 시각) 배심원단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본 재판은 권씨의 형사소송과 별도로 제기된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어 형사소송 전 민사소송이 먼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찌감치 SEC 측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배심원단의 판단이 필요하며 지난달 25일 배심원단 재판을 속행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의 가치가 2021년 5월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제3자와 비밀 계약을 맺고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시세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도 2022년 5월 테라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이 400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게 SEC의 판안이다.

SEC는 “권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사용된 적이 없고, 홍보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SEC 측은 “태라폼랩스의 성공 스토리가 거짓에 기반해 지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라폼랩스는 SEC의 주장이 내부고발자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입장이다. 테라폼랩스 측은 “SEC의 주장이 맥락에서 벗어난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실패했을 때마저 자신들의 상품과 일하는 방식에 있어 진실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테라폼랩스 측은 항소를 통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평결은 권씨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송환 문제도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가 이를 뒤집고 지난달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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