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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것은 골프장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여·34)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전 B씨에게 카트 하차를 안내했지만 B씨 등이 대꾸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하차를 원하지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걸 확인한 뒤 일행에게 공을 치라는 신호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캐디인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남성 2명과 B씨 등 여성 2명이 라운드 중이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티박스는 좌측 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다소 독특한 구조였다.

재판부는 카트를 티박스 뒤쪽에 세울 수 없는 구조더라도 ‘카트를 세우고 손님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 매뉴얼과 교육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운도 작용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해도 피고인은 노련하고 능숙한 캐디다.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구체적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20년 넘게 근무한 A씨는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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