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것은 골프장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여·34)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전 B씨에게 카트 하차를 안내했지만 B씨 등이 대꾸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하차를 원하지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걸 확인한 뒤 일행에게 공을 치라는 신호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캐디인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남성 2명과 B씨 등 여성 2명이 라운드 중이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티박스는 좌측 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다소 독특한 구조였다.

재판부는 카트를 티박스 뒤쪽에 세울 수 없는 구조더라도 ‘카트를 세우고 손님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 매뉴얼과 교육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운도 작용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해도 피고인은 노련하고 능숙한 캐디다.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구체적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20년 넘게 근무한 A씨는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957 [단독] ‘대통령 진료’ 서울지구병원 용산으로 이전 검토 랭크뉴스 2024.04.18
5956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2000건…시장 전망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4.04.18
5955 '장모 가석방 추진' 등 MBC 보도에 또 무더기 중징계 랭크뉴스 2024.04.18
5954 국민연금 고갈없는 시나리오? 보험료 15% 인상, OO세부터 수령해야 랭크뉴스 2024.04.18
5953 대구시 ‘박정희 동상’ 추진에 “홍준표 시장 대선 위한 것 아닌지” 랭크뉴스 2024.04.18
5952 ‘이 말’ 한마디에···함께 술 마시던 무속인 찌른 50대 구속 랭크뉴스 2024.04.18
5951 "미국, 이란 재반격 포기 대가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수용" 랭크뉴스 2024.04.18
5950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랭크뉴스 2024.04.18
5949 검찰 "이화영 측, 음주했다고 주장한 일시에 이미 검사실 떠나" 랭크뉴스 2024.04.18
5948 “집에 가겠다”고 해서···함께 술 마시던 무속인 찌른 50대 구속 랭크뉴스 2024.04.18
5947 "尹, 박영선에 꽤 고마워한다…대통령 부부와 식사도 같이 해" 랭크뉴스 2024.04.18
5946 선방위,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보도' MBC에 중징계 랭크뉴스 2024.04.18
5945 인적 쇄신 막는 ‘윤의 불통’…‘김건희 라인’ 비선 논란만 키웠다 랭크뉴스 2024.04.18
5944 선방위,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보도’ MBC에 최고 수위 징계 랭크뉴스 2024.04.18
5943 ‘선거 무관’ 리포트도 법정 재제…총선 끝나도 폭주 이어가는 선방위 랭크뉴스 2024.04.18
5942 "아빠뻘 韓남편 짜증나, 이혼이 꿈" 20대 베트남 아내의 속내 랭크뉴스 2024.04.18
5941 논란에도 10년째 그 자리… 1억8,000만 원 '한강 괴물' 마침내 철거? 랭크뉴스 2024.04.18
5940 20년간 희소질환에도 봉사하던 50대… 5명 살리고 하늘로 랭크뉴스 2024.04.18
5939 "3천만원 이상도 괜찮다…구해만 말라"…국내 출시도 안 됐는데 난리 난 '이 약' 랭크뉴스 2024.04.18
5938 깜박 놓고 간 1300만원 돈 가방…마트 직원 신고로 주인에게 랭크뉴스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