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캡처
7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순대전문점이 지리산 흑돼지를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수입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한 가맹점주는 고급 순대를 본사가 직접 만들어 납품한다는 광고를 믿고 남품가격비가 다소 비싸도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고품질의 재료를 쓰는 것이 메리트라고 느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손님들에게서 순대의 질이 좋지 않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왔다. 점주는 지난해 3월 돼지고기 농가에 전화를 걸어 “(이 브랜드가) 버크셔K로 순대를 만든다고 하던데 맞나”고 물었다. 그랬더니 농가는 “저희 꺼 안 한 지 꽤 됐다”고 답했다. 버크셔K는 돼지고기 중에서도 진한 풍미와 육즙,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고기다.
일부 가맹점주는 지리산 흑돼지는커녕 수입산으로 원산지 표기된 순대도 납품됐다고 주장했다.
KBS 보도 캡처
지방자치단체는 본사 등에 원재료 서류 미작성과 허위광고 등의 이유로 1500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지자체 관계자는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지리산 흑돼지를 납품받은 내역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다”고 전했다. 가맹점주 10명은 본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KBS에 “가맹계약서에는 지리산 흑돼지 사용 조항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밀키트용이었다. 가맹점에 납품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