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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앤젤리나 졸리(48)가 전 남편 브래드 피트(60)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당했다는 주장을 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CNN과 폭스뉴스에 따르면 졸리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피트가 ‘2016년 비행기 사건’ 이전에도 “졸리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역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행기 사건이란 2016년 9월 두 사람이 자녀 6명과 함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피트가 졸리를 욕실 벽으로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일을 말한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절차에 들어가 2019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졸리 측은 “(피트가) 졸리를 학대한 역사가 2016년 9월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피트가 책임을 받아들이고 가족이 외상후스트레스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트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졸리 측은 이혼 후 피트가 졸리와 자녀들에 대한 학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유지계약(NDA)에 서명할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바람에 와이너리(포도밭) 지분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피트와 졸리는 2008년 2840만달러(약 384억원)를 주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와이너리 ‘샤토 미라발’을 공동으로 사들였는데, 졸리는 이혼 후인 2021년 10월 자신의 지분을 러시아 스톨리 그룹의 자회사에 매각했다.

이에 피트는 두 사람이 결혼 당시 와이너리 지분을 한쪽 동의 없이 팔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불법적인 매각”이라며 2022년 2월 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졸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피트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졸리는 자신이 피트에게 먼저 와이너리 지분을 넘기려고 했으나, 피트 측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무리하게 요구한 탓에 거래가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두 사람은 자녀 양육권을 두고도 소송을 벌였으나, 2021년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데 합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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