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씨를 상대로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민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진행될 수 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찌감치 SEC 측 손을 들어줬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이날 평결은 권씨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권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