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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뒤치락 끝에 인도국 결정 '공',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 넘어가
뉴욕 민사재판서 美 배심원단 "권도형, 투자자 속인 책임 인정된다" 평결
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송환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애초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가 한국 송환으로 번복했던 원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수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서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검토한 끝에 대검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 받게 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손에 달려있다.

주요 외신들은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돼 뉴욕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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