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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인도국을 이미 여러 차례 번복했는데요.

이번엔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위 법원의 결정인 만큼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각 5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 결정을 법원이 한 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2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후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이날 원심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 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과 미국 가운데 요건 충족 국가가 어딘지만 판단하고,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미국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시사해온 만큼,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시각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테라, 루나' 사태 관련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가 투자자를 속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권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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