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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한국송환” 판결 파기
고등법원서 다시 재판…권씨, 한국송환 원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서 재판받도록 한 기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 비예스티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고, 권씨 역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이튿날 “대법원에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 뒤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이날 권씨를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나라로 송환할 지 다시 판단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여러 범죄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으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권씨 쪽은 한국 송환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려다 체포돼 1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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