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5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결정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이 사건은 새로운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 결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권한을 넘어 법무부 장관의 전적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
그래픽=김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5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결정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이 사건은 새로운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 결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권한을 넘어 법무부 장관의 전적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