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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느닷없이 대파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보낸 공지를 통해, 대파를 갖고 투표하러 온 유권자는, 대파를 밖에 보관한 뒤에 투표소로 들여보내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 섭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 본 건데, 선관위가 과잉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공지를 각 투표소에 보냈습니다.

선관위의 갑작스런 대파 공지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전 투표소 입구에서 대파가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부에 항의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게 가능하냐'는 문의에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고 안내한 뒤, 이런 내용을 투표관리관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에 "완장·흉장 등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선관위가 대파를 소지하는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8일)]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국혁신당은 SNS에 포스터를 올려서 투표에 참여할 때는 대파를 반드시 밖에 두고와야 한다는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외국회사의 작은 파우치는 소지해도 가능하다며 선관위 지침을 풍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심기 경호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 축제를 코미디로 만드려는 것이냐", "장본 김에 대파 들고 투표소도 못가는 게 대한민국 맞느냐", "정부여당이 대파 가격 갖고 국민 눈을 속이는 건 좋지만, 선관위까지 '파틀막' 해서야 되느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흉기가 아닌 물품을 제한한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면서 대파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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