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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허영인 SPC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혐의로 5일 구속됐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오던 허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노조 와해 의혹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과의 수사정보 거래 의혹 등 SPC그룹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첫 요건이자 증거인멸 우려 판단의 전제가 범죄혐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허 회장 지시로 위법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는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황 대표를 비롯한 SPC 임직원들이 사측 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제빵기사들의 노조 탈퇴 작업에 관여했고, 허 회장 또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2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공소장을 보면 허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가늠해볼 수 있다. 공소장에는 2017년 정모 현 피비파트너즈 전무가 사측에 비판적인 민주노총 측 지회에 대응하고자 협력업체 중간관리자인 A씨에게 회사에 친화적인 ‘어용노조’를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적혀있다. 황 대표를 비롯한 SPC 임원진은 정 전무로부터 이를 보고 받았다. 이 노조는 추후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피비노조)가 된다.

황 대표 등은 피비노조 위원장인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개입했다. 이들은 회사가 직접 입장을 내는 것보다 노조를 통해 사측 입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한 SPC그룹 임원진은 한 언론사에서 SPC에 부정적인 내용의 취재를 시작하자 “회사가 대응하지 말고 한국노총 자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대응하라”며 피비노조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황 대표 등은 2019년 7~8월 무렵 사측 친화적인 피비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만들기 위해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탈퇴 종용 작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관리자(BMC)들이 업무시간 중 제빵기사들에게 접근해 노조 탈퇴를 종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 대표는 민주노총 탈퇴 실적을 보고 받은 뒤 사업부장들한테 직접 전화해 “민주노총 탈퇴 관련해 강OO(회사 임원)를 많이 도와줘라”라며 직접 독려하기도 했다.

황 대표 등의 지시를 받은 각 지역 사업 부장들은 소속 제조장 현장관리자들에게 “한 명이라도 한국노총으로 데려오라”며 독촉했다. 지시를 받은 현장관리자들은 제빵기사들의 집이나 근무지 등을 찾아가 “민노(민주노총)에서 탈퇴해라, 민노에 있으면 너한테 불리하다” “민노가 회장집에 사람 죽었을 때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며 회유했다. 그 결과 피비노조는 6주만에 9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근로자 과반수 노조 자리를 차지했다.

검찰은 이 같은 황 대표의 뒤에 허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황 대표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현황을 보고 받고 사실상 이를 종용한 ‘윗선’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검찰은 노조 와해 작업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을 20일간의 구속 기간 내에 조사한 뒤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구속기소)에게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준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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