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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든 채 지구대를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밤 9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직접 구매한 뒤 지구대로 찾아가 "(휘발유를) 뿌려서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몸싸움 끝에 A 씨를 제압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직원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A 씨를 주시하고 있다가 재빨리 대처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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