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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포함 여부 놓고 ‘입장차’
市 “이미 제척된지 오래”
중구청 “필지 내 법적분쟁 소지 우려”
조합측 “조속한 사업추진 절실”

서울 내 최대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의 정비사업이 6개월째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소유인 임대주택 2000여 가구를 두고 중구청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조합설립 인가’를 앞두고 인허가권자인 중구청이 사실상 임대주택 소유주인 서울시 입장을 요구하면서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산타운은 관할기관인 중구청의 인허가를 반년 째 기다리고 있다. 남산타운은 2019년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이 설립되면서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중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임대주택 2034가구(전체 5150가구)의 소유주인 서울시도 조합설립 인가에 찬성하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다.

서울 중구 남산타운 전경./조은임 기자

남산타운 내 임대주택은 지난 5년간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중구청이 주관한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도 임대주택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시 서울시는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여러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는 인허가권을 가진 중구청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을 넘겼다.

현재 중구청은 조합 설립을 코 앞에 두고 서울시가 ‘조합설립에 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필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시설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추후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주택법에 따르면 남산타운과 같은 혼합단지는 전체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경우와 동별 리모델링을 할 경우, 동의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하나의 주택단지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일부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전체 3분의 2, 동별로도 3분 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시범단지 선정 당시 임대주택이 제척됐다고 해서 조합설립인가 때도 그대로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산타운은 한 필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시설이 같이 있는 대단지로 현재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은 제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이 돼 왔던 것이고 조합설립 인허가권은 중구청에 있다”면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시 나름대로의 진행 계획이 정해져 있어 나머지 분양 주택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조합측은 중구청의 입장 변화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과거 중구청은 자체 법률자문, 내부감사 의견을 통해 조합인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남산타운의 사업진행경과를 고려하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영미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장은 “지난 10월 조합창립총회 이후 주민들은 사업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왔다. 한 주택단지의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적용해 동의율을 달성하는 데도 4년이 걸렸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서울시측의 확실한 입장을 조합더러 받아오라고 하니 곤혹스럽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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