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물가 항의 유권자 문의에 “다른 선거인 영향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파 등 야채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문의가 들어오자 사전투표소 내 반입을 어렵다고 판단해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렸다.

중앙선관위는 5일 현장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 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도록 안내하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부에 항의한다는 뜻으로 대파를 들고 온다고 하니, 그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봤다.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표지나 완장을 하지 말라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어 그런 내용의 (안내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가 포함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에스엔에스(SNS)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기가 차네요”라고 적었다. 이지수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알아보냐”며 “대파는 들고 못 들어가면 요즘 문제가 되는 사과나 양배추는 들고 들어가면 되느냐. 혹시 디올백은 괜찮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파 가격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을 속이려고 해도 좋지만, 선관위까지 ‘파틀막’을 해서야 되겠냐”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813 “14층에서 뛰어내리겠다” 소동 벌인 절도범…경찰특공대 선택은? 랭크뉴스 2024.04.18
5812 與최은석 "기업은 총성 없는 전쟁터에…규제 확 풀어야” 랭크뉴스 2024.04.18
5811 ‘장기 이송’ 급한데 항공편 만석…생명 구한 ‘한라매’ 랭크뉴스 2024.04.18
5810 '비선 의혹' 번지는 인사 파동‥"김건희 라인" "3간신 때문" 랭크뉴스 2024.04.18
5809 봄철 야외운동 나서는 당뇨 환자라면… ‘이 합병증’ 주의해야 랭크뉴스 2024.04.18
5808 범죄조직 뺨치는 10대 온라인 도박장…초등학생까지 도박 랭크뉴스 2024.04.18
5807 21년만에 올 1분기 미국 수출이 중국 수출 넘었다 랭크뉴스 2024.04.18
5806 홍준표 "총선 유례없이 말아먹은 한동훈‥다시 받아들일 공간 있겠나" 랭크뉴스 2024.04.18
5805 고속도로 달리는 위험천만 불법 화물차…단속 현장 가보니 랭크뉴스 2024.04.18
5804 이종섭측 "이첩 보고받고 직접 항명수사 지시"…윗선 개입 부정 랭크뉴스 2024.04.18
5803 '대전의 자랑거리' 성심당, 파리바게뜨·뚜레주르 이겼다 랭크뉴스 2024.04.18
5802 홍준표 "한동훈은 尹의 그림자 불과…주군에 대들다 폐세자 돼" 랭크뉴스 2024.04.18
5801 날씬해진 계열사 로봇을 현대차 생산에 투입한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4.18
5800 천하람 “남성 본능 범죄시 말라”…‘AV 배우’ 축제 저지 반대 랭크뉴스 2024.04.18
5799 보수 한도 줄고 주 6일 출근… 빡빡해지는 대기업 임원 랭크뉴스 2024.04.18
5798 ‘연인 살해’ 60대 남성 징역 25년…같은 죄로 복역했는데 또 랭크뉴스 2024.04.18
5797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조원 육박···2019년 보다 3배 증가 랭크뉴스 2024.04.18
5796 기동순찰대 엇갈린 평가…"범죄예방 효과" vs "현장대응 약화" 랭크뉴스 2024.04.18
5795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법원 “품위 유지 위반” 랭크뉴스 2024.04.18
5794 지금이라도 집 사야 할까요?...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값 랭크뉴스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