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항의 유권자 문의에 “다른 선거인 영향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파 등 야채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문의가 들어오자 사전투표소 내 반입을 어렵다고 판단해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렸다.
중앙선관위는 5일 현장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 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도록 안내하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부에 항의한다는 뜻으로 대파를 들고 온다고 하니, 그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봤다.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표지나 완장을 하지 말라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어 그런 내용의 (안내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가 포함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에스엔에스(SNS)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기가 차네요”라고 적었다. 이지수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알아보냐”며 “대파는 들고 못 들어가면 요즘 문제가 되는 사과나 양배추는 들고 들어가면 되느냐. 혹시 디올백은 괜찮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파 가격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을 속이려고 해도 좋지만, 선관위까지 ‘파틀막’을 해서야 되겠냐”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