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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수사 위법성 밝혀져 재심 확정
재판 보름 앞두고 백혈병으로 사망
지난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충남 서산경찰서 경감 제공. 뉴시스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살던 남성이 재심 첫 재판을 보름 앞두고 숨을 거뒀다.

박준영 재심 전문변호사는 5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난 무기수 장모(66)씨가 지난 2일 급성백혈병으로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화물차를 고의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가 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단순 졸음운전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2005년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장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17년 충남 지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 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2021년 네 번째 재심을 청구한 끝에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검찰이 항고와 재항고에 나서면서 올해 1월에야 재심이 확정되었다.

장씨는 오는 17일 열리는 재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이때 내부 검진 과정에서 급성백혈병 발병 사실이 발견돼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장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그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당일에야 내려졌다.

박준영 변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고인에게 재판절차를 설명해줬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다”며 “검사의 형식적 불복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기존 과학의 문제를 지적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재심사유로 인정된 사건”이며 “의미 있는 선례로 앞으로 제기될 여러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정저수지 아내 살해 사건은 확정된 재심 사건으로 피고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진행된다. 첫 재판은 오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선생님을 향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 남이 아닌 가족을 금전적 목적으로 죽였다는 이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벗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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