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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3년간 대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50대 남성 진윤재(가명)씨.

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쯤, 병원장으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등록만 해놓을 간호조무사를 구해달라는 것.

이 병원의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집도 멀어 일주일에 두 번만 출근하기로 한 의사는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또, 행정을 담당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선 안 되는 간호부장도 간호인력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유는 요양병원의 차등수가제 때문.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인력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 숫자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1등급이 되면 환자 1명당 입원료 6만 2천 원 정도를 받는데, 의사 등급과 간호 등급이 떨어지면 지급받는 입원료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등급과 간호 등급을 1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사 근무시간도 부풀리고, 허위로 간호조무사도 등록한 겁니다.

"간호조무사가 부족하니까 간호조무사 면허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간호 부장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병동 간호사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등록을 해서.." -요양병원 전 직원

실제로 이 병원은 1등급 병원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이 병원이 인원을 부풀려 등록해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약 1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일을 지시한 병원장은 자신의 남편에게 병원을 넘긴 다음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병원장을 수사 중입니다.

병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을 신고만 하면 따로 검증 절차 없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평원이나 건보에서는 하루종일, 일주일 내내 그 사람 출퇴근하는지 확인을 안 하니까.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도 임의로 작성하고." - 요양병원 전 직원

실태조사도 쉽지는 않습니다.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보건복지부에 단 1명뿐.

1명이 요양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의 현장 조사를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보 팀장님이 '긴급으로 복지부에 (현장 조사 요청을) 올려도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 요양병원 전 직원

2018년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218곳에 이릅니다.

부당 청구한 금액도 137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도 전체 요양병원 중 5.8%만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하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

피땀 흘려 낸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건 아닌지, 확실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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