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생아특례대출 부부합산 1억3000만원→2억원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
“신생아특례대출, 9억원 기준도 완화 고려해야”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 등 대출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의 소득 요건이 일제히 완화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 중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던 소득 기준을 연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10월 연 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소득 요건을 올렸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 번 더 상향하게 됐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미혼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는 연 합산 7500만원 이상 벌면 받을 수 없어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청약제도 개편을 마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의 연이은 신혼부부·출생 지원 대책 발표에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달 결혼 예정인 김모(29)씨는 “확실히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으니까 자녀 계획에 대해 고민해보게 됐다. 특례대출이 없었다면 한동안 자녀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미뤄뒀을 것”이라며 “청약이나 대출, 소득 기준 등이 신혼부부들에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득요건 완화가 저출생 해소 효과가 있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작은 효과지만 신혼부부들에게는 와닿는 효과가 크다”며 “수혜 대상이 많지 않아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긍정적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서울 강남권 등은 변동이 없고 주로 서울 강북 지역, 수도권, 지방 등에서 혜택을 볼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이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하면서 사실상 서울권 신축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대출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선 직방 데이터랩실 리드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만큼 정책 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때 지역이나 면적 등을 따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9억원 기준이 유지됐다”며 “이 부분이 완화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 거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 교수는 “소득합산 기준은 완화됐지만 주택 가격 기준은 9억원 이하로 유지하면서 효과가 줄었다. 이 금액 상향까지 고려했으면 더 효과적이었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628 "2천명증원, 의료계 논의로 도출…대안 제시하면 열린자세 논의" 랭크뉴스 2024.04.08
5627 [속보] 국방부 “정찰위성 2호기, 지상국과 1차 교신 안돼” 랭크뉴스 2024.04.08
5626 정부 “PA간호사 2700명 추가 충원···만성환자 재처방 요건 완화” 랭크뉴스 2024.04.08
5625 국힘 110+α, 민주 140~160+α 전망 [4월8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4.04.08
5624 복면도 안쓰고 금은방 턴 취준생이 한말…“생활비 없고 빚 갚으려 범행” 랭크뉴스 2024.04.08
5623 [속보] 정부 “실손보험 개선방안 적극 논의…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 랭크뉴스 2024.04.08
5622 충격적인 남극 근황… 계절 평균 보다 38.5도 상승 랭크뉴스 2024.04.08
5621 막판까지 정권심판론…모든 정책·이슈 ‘압도’ 랭크뉴스 2024.04.08
5620 “정부 항복선언 받아내야”… 화해 분위기에 전공의 ‘격앙’ 랭크뉴스 2024.04.08
5619 [속보] 군 정찰위성 로켓 분리 성공했지만…“지상국과 1차 교신 안돼” 랭크뉴스 2024.04.08
5618 경영권 분쟁의 승자와 패자들 [승계의 시간, 분쟁의 시간] 랭크뉴스 2024.04.08
5617 “세월호는 바퀴 빠진 화물차였다”…가족이 본 미완의 진실탐사 랭크뉴스 2024.04.08
5616 "선배 험담했다"며 신입생 폭행해 온라인에 영상 올린 중학생들 송치 랭크뉴스 2024.04.08
5615 100대 그룹 ‘승계의 시간’ 다가온다 [승계의 시간, 분쟁의 시간] 랭크뉴스 2024.04.08
5614 [속보] 정부 “2천명 증원, 의료계와 논의 통해 도출…열린 자세로 논의” 랭크뉴스 2024.04.08
5613 [속보] 정부 "2000명 증원, 의료계와 논의 통해 도출…열린 자세로 논의" 랭크뉴스 2024.04.08
5612 기시다 "북일 정상회담 위해 북한에 '고위급 접근' 하는 중" 랭크뉴스 2024.04.08
5611 승계의 원칙, CEO의 자격 [EDITOR's LETTER] 랭크뉴스 2024.04.08
5610 봄·여름 같이 왔니?…한낮 최고 26도 랭크뉴스 2024.04.08
5609 윤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상승세 전환···37.3%[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