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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질의에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투표하려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답했다”며 “그 내용을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사전투표뿐 아니라 오는 10일 실시되는 본투표에도 적용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투표소에 대파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갔을 경우 선거안내원이 대파를 보관해 줄 수 있지만 투표소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라는 설명이 모호해 투표소에서 혼선이 생길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통상 파를 들고 투표하러 가지 않으니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파 키링(열쇠고리)을 들고 가도 안 되는 건가” “장을 보고 투표소에 가도 정치적 행위인가” “대파가 그려진 가방도 맡기고 들어가야 하나”라고 항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기가 찬다”라고 썼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파가 무슨 죄인가? 죄가 있다면 ‘대파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대통령이 죄”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 관련 뉴스를 링크하며 “‘대파’를 두려워하는 세력, ‘대파’ 당할 것이다”고 남겼다. 이지수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알아보나”라며 “대파는 들고 못 들어가면 요즘 문제가 되는 사과나 양배추는 들고 들어가면 되나. 혹시 디올백은 괜찮냐”라고 말했다. 또 “대파를 정치적 물품으로 보고 ‘파틀막’ 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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