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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착수한 노조 관련 특정감사 결과 나와
“인건비 부당 수령”...노조 관계자 여러 명 징계처분 요구
우주항공청 출범 앞두고 이관 항우연 둘러싼 잡음 커져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뉴스1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내달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이관을 앞두고 대규모 징계 사태에 휩싸였다.

5일 과학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항우연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내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노동조합 간부나 전임자의 업무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노조 전임자의 기관 출입 방식, 연차 일수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감사 결과는 작년 9월부터 한 달 넘게 진행한 노동조합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반 년 만에 나온 것이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항우연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이용해서만 급여를 줄 수 있게 했다. 항우연 노동조합의 경우 타임오프제 시간한도를 6000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내세우며 지난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주는 ‘웃돈’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게 목적이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 연구비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항우연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연구비를 통해 인건비를 받는 부분을 지적하고 징계 조치와 회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우연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받은 권리를 과기정통부가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지적하는 내용은 단협에서 보장돼 있는 부분들을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라며 “우리는 단협에 따라서 움직인 건데 이걸 문제라고 지적할 거면 단협을 먼저 엎던지 해야 할텐데, 지금은 특정감사를 빌미로 항우연을 공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우연 노동조합은 재심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만 전했다.

우주항공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우연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우주청 출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우연의 소속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보수 체계, 수당 산정 방식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조치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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