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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를 순찰하고 있다. 뉴스1
지하철 안을 돌아다니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을 되뇌거나 성경 구절을 외면서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권유하는 이들이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3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재차 방송이 나왔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 잠시 후 출입문이 닫혔고 열차는 출발했다.

이 사례처럼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승객들에게 장난감과 껌 등을 판매하면서 열차 안을 배회하는 사례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6조)도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완구류 등을 작동시키는 행위(휠체어, 유아차는 예외)를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들이 이내 다른 차량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전철 안이라는 공간 특성상 이 같은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대응 수위는 기관사나 차장이 재량에 따라 정한다. 대체로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 3일 사례처럼 포교하는 사람이나 이동 상인이 하차할 때까지 역을 떠나지 않고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하차할 때까지 열차가 승강장을 떠나지 않고 정차할 경우 이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불편이 될 수 있다. 포교나 전도, 물품 판매로 인한 소음이나 신체 접촉을 넘어 출퇴근 지연이 빚어진다면 이는 다른 승객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셈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4일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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