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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박람회 홍보 위해 KIA 경기서 추진
500석 이상 관람권 구매해야 ‘시구 자격’
광고대행사가 800석 넘는 티켓 확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교육청 “재검토”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남도교육청이 광고업체의 후원을 받아 프로야구 경기에서 교육감의 시구와 학생 800명의 단체 관람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교육청 주최 행사의 광고를 맡은 대행사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다음 달 10일 광주 KIA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IA타이거즈와 SSG랜드스 경기에서 김대중 교육감의 시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최근 지역 학교 교장들에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 관련 교육감님 프로야구 시구 행사 참여 협조 요청’ 메일을 보냈다. 800명을 모집해 야구장 입장권과 단체복은 교육청이 지원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이동 수단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이벤트는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광고 대행업체의 협찬을 받아 시구와 단체 관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교육청의 교육박람회와 관련해 시외·시내버스 광고대행을 받아 진행하는 곳이다.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에서 단체장 등이 시구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500석 이상의 관람권을 사야 한다. 광고대행 업체는 800석이 넘는 관람석을 확보해 교육감 시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람석 요금은 중고생은 6000원, 성인은 9000원이다. 교육청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수백만원의 야구 관람권을 교육청에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청이 교육감의 시구 행사를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더구나 이 비용을 광고 대행 업체가 부담했다면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업체 제안을 받고 학생들이 단체 관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절차와 방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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