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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대파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판단하고, 사전투표소에서 소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민원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문건에 따르면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은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해야 한다’고 안내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며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질문이 접수돼 이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파 논란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 점검 차원에서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둘러보다 대파 판매대 앞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실제 대파 한단 가격이 2000원이 넘는다는 지적과 함께 ‘물정을 모른다’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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