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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지침을 통해 투표소에 대파를 반입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파를 사실상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내 반입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갖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질의가 왔기에 이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판단해 반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건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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