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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정보 수집이 위험한 이유
게티이미지뱅크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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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엔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단 혐의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통째로 복제해 당사자 동의 없이 검찰 디지털 수사망(D-NET·디넷)에 저장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적시된 정보만 선별한 뒤 불필요한 정보는 폐기해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어긴 건데요. 법질서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찰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일반 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도 영장과 상관없이 탈탈 털릴 수 있는 걸까요? 법조팀 정혜민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검찰이 영장 목록에 없는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저장·관리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정혜민 기자: 검찰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검찰 내 규칙인) 예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재판에서 증거능력(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을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관할 뿐이라고 답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넘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어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취재하며 보니까 검사들도 이 포렌식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디지털 증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라고 엔지니어에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The 2] ‘통째 압수수색’이 자주 이뤄지나요?

정혜민 기자: 검찰에서 대부분 사건이 몰리는 형사부를 보면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진동 대표의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어요. 2012년~2021년 10년간 스마트폰을 통째 복제한 이미지 파일이 디넷에 총 5만441건 저장된 걸로 확인됐어요. 검찰은 그중 3만5891건을 폐기해 지금은 1만4550건을 보관하고 있고요. 이 대표의 휴대전화 복사본도 지금은 삭제됐어요. 이 대표가 항의한 뒤에 검찰이 폐기한 거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별지에 압수 대상과 방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뉴스버스 제공

[The 3]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내 안 알려줘서 검찰이 못 들여다봤잖아요. 검찰 출신이라 휴대전화 수사의 위험성을 잘 알았던 걸까요?

정혜민 기자: 한 위원장만이 아니에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 모습이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압수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The 4] 검찰이 적법하지 않게 수집한 휴대전화 정보가 법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정혜민 기자: 지난 2월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검찰이 별개의 사건에서 저장해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증거를 재활용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애초 장 전 사장의 휴대전화 정보가 포괄적으로 수집될 때 언론도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어요.

[The 5] 일반 사건 피의자도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털릴 수 있는 거죠?

정혜민 기자: 일반 시민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남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공권력의 피해를 볼 가능성은 있어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법조 기자들만 해도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예요. 압수수색을 당하면 휴대전화 속 내 사생활과 취재원 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The 5]에 다 담지 못한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행태와 대안을 휘클리에서 읽어보세요.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하기.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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