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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인천 계양구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투표를 독려하는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어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 곳곳에 원 후보 측이 불법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철거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원 후보 측에 해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5일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부터 계산4동·계양1동·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작동초등학교 앞 등 계양을 선거구 사전투표소 인근에 빨간색 바탕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해당 현수막에는 ‘이번 투표로! 계양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들 현수막은 원 후보 측이 투표 독려를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현수막 중 일부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돼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계양구 선관위는 원 후보 측의 자진 철거를 기다리다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사전투표소에서 100m 이내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

사전투표 시작으로부터 3시간 이상 지나서야 철거 조치가 이뤄지면서 일부 시민으로부터 계양구 선관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 투표를 나온 김모씨는 “문제가 불거졌는 데도 바로 철거하지 않은 것은 불법 선거를 오히려 선관위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책임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양구 선관위는 전날 원 후보 측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 발생의 책임까지 지고 있는 상태다. 원 후보 측 관계자는 “계양구 선관위로부터 전날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원 후보 측에 설명을 잘못한 게 맞다”며 “선거운동 등에 대한 개념을 순간 혼동해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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