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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방법으로 작성" 불송치
강신욱 전 통계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을 불송치하기로 1일 결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조사 표본 집단'을 조작해 소극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됐으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은 강 전 청장의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통계청 직원의 통계 작성 권한이 방해된 사실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역시 고발인이 기초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점을 들어 입증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전 청장은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대전지검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가계동향조사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끝에 2018년 8월 경질된 황수경 전 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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