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 획득
전과 숨긴 채 살아가다 국제 공조수사에 덜미
전과 숨긴 채 살아가다 국제 공조수사에 덜미
국민일보DB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국내로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한 알바니아인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자기 신분을 속이고 2011년 국내 입국해 강도살인 전과를 숨긴 채 살고 있던 알바니아인 남성 A씨(50)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강도살인죄에 더해 3건의 강도살인 미수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수감생활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상태가 일어나자 이를 틈타 탈옥했다. 이후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알바니아인 B씨 이름을 도용해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국내 입국한 A씨는 이듬해 2월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 자신의 전과와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갔고, 2015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국적까지 획득했다.
하지만 A씨 행방을 쫓던 알바니아 당국과 한국 법무부의 긴밀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덜미가 잡혔고, 이날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A씨를 조속히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알바니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기간에 A씨 한국 국적을 박탈해 송환을 완료하기 위해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재판과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