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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22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사상통제 관련 법을 폐기하거나 고치라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인권이사회가 2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인권침해적인 북한 법령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상통제를 위한 '청년교양보장법'이나, 남한 말투나 용어를 쓰면 처벌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문제 사례로 새롭게 거론됐습니다.

남측 영상물 유포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된 지적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인권 침해가 처벌되지 않고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각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중국의 탈북민 북송을 겨냥한 문구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인권침해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공개 발언을 신청해 서방이 인권 문제를 날조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방광혁/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우리는 결의안을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규정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하고 거부합니다."]

중국과 쿠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는 결의안이 이중 잣대를 갖고 있다며 채택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화면제공:유엔 Web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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