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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마이크로그램까지 내려간 지난 2월 27일, 숫자 1을 화면에 띄웠던 MBC의 날씨 보도에 대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최고 수준의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다른 보도들까지 같은 안건으로 묶어서 징계를 내렸는데요.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보도까지 무더기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전달한 MBC뉴스데스크의 날씨 예보에 선거방송심의위가 최고 법정제재 수준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선방위는 "일부 자치구의 내용을 서울 전체가 해당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고의성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날씨까지 정치 프레임을 씌운 정치심의를 한다는 의견을 냈고, MBC도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밝히고 이런 심의 자체가 언론탄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의 날씨 예보가 기호 1번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보도라며 방심위에 제소했습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MBC의 날씨예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방위는 이밖에도 날씨 예보에 숫자 '1'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한 후속 보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등 총 8건의 다른 MBC 보도를 같은 안건으로 묶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정부 비판 보도까지 심의대상에 올려 무더기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수정/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현재 징계는 처벌주의 징계에 가깝다. 무더기 징계 혹은 과잉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특히 MBC를 겨냥해서 내린 심의 의결이 중징계 결정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MBC는 '이번 제재는 선방위가 스스로의 존립 가치를 지워버리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김경락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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