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년1개월·판결 2년6개월 만에
국립묘지 안장·유족 보상 가능해져
국립묘지 안장·유족 보상 가능해져
2022년 2월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4일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육군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신체 훼손을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변 하사가 숨진 2021년 3월 이후 3년1개월 만이자,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2년6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심사위)에서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이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변 하사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해 심사위가 순직 3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 하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가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2022년 12월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육군은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변 하사는 2020년 3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