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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4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의 ‘과거 유치원 학부모 갑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당시 도교육청의 감사 내용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사전 투표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언론이 제기한 야당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이 전격적으로 재조사를 공표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교육청은 김 후보가 2015년 3월 고양시의 한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5살 자녀가 ‘바깥놀이 수업’에서 고의 배제됐다는 민원을 제기해 유치원 교사 ㄱ씨가 교육청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2년여 동안 고통에 시달렸다는 문화일보의 전날 보도와 관련해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내용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밝힌 유치원 교사 ㄱ씨에 대한 감사 조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2016년 3월25일 중징계를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8월31일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또 같은해 4월20일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도교육청 감사관이 이례적으로 항고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같은해 6월28일 서울고검에서 최종 기각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재조사와 관련해 “도교육청과 관련한 의혹 제기인 만큼 임태희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당시 감사 과정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감사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권 남용이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될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제기된 문화일보의 의혹 보도에 대해 김 후보 쪽은 “두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민원을 학부모의 갑질로 보도한 문화일보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쪽은 경기도교육청 조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ㄱ씨는 만 3살 민원인의 자녀들을 희망에 따라 한 달 내내 바깥놀이 수업에서 배제했다. 잘못한 원아에게는 교실에서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기도 했다. 감사 과정에서 2014년 만5살 반에서도 교무실에 혼자두기, 동생 앞에서 창피주기, 특정원아 왕따 시키기 등 다수의 체벌과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당시 학부모 19명이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연명해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시 도교육청은 ㄱ씨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김 후보 쪽은 “당시 병설유치원에는 폐회로 티브이(CCTV)도 없고, 당시만 해도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고 형사문제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도교육청 고상만 감사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치원 아동을 부당하게 처우한 교사가 이제는 공직 후보자로 나온 그 부모를 재차 가해하고 있는 억울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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