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제3641호 캡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김길영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찬성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