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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연출 때 부적절한 신체접촉 혐의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영화 '서편제'(1993년)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겸 연출가 김명곤(72) 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에서 하급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았던 신체적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고 말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혐의와 관련돼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선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은 1985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했다. 영화 '서편제'에서 유봉 캐릭터를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문화 행정가로 변신하면서 2000년부터 국립극장장을 지냈고,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2일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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